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아하에 글 작성합니다.
근무기간: 2020년 5월~재직중
근무시간 : 목요일/금요일 5시간 30분씩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0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알바비 3.3%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령.
* 근로계약서상 4대 보험은 본인 의지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함.
저는 현재 아이스크림 및 음료 제조 체인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8월 14일 카톡으로 8월 17일부로 폐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3. 폐점으로 인해 제 의지대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이럴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퇴직서?사직서?)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 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폐점으로 인해 제 의지대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이럴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퇴직서?사직서?)
>> 해고로 추정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만일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 일선에서는 사업의 폐업 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우선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그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사용자의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