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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정산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신고된 월 평균 보수액(세전금액이며 비과세 제외)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른 고용보험,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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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질문과 임금명세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90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경우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작성 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각 월마다 별도 기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실제 출한 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내역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에 대한 별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의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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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 퇴사(또는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하기 전 30일 전 통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보다 더 늦은 시점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3일 정도 전에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로 통보하시기 보다는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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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일수와 퇴직 시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초과되는 일수 또는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이는 임금과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과거에 초과되어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현 시점에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착오로 초과 부여한 연차휴가(유급처리) 부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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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자신들의 계산 실수를 인정하고 임의로 과소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과소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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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징계기록을 새로운 징계처분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거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 또는 사유를 참작하여 현재 발생한 징계 사유에 더하여 징계 양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중처벌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권을 가진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반하거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을 징계양정 결정 시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대상자가 포상 또는 상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양정 결정 시 이를 참작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과거 징계처분 이력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명시적인 기준 등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 수위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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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친족이라 하여도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최저임금법 또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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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회협의회 규정에 협의사항은 모두 필수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 사항 등 내용을 반드시 규정에 꼭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참법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기재할 것인지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업무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서 협의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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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정된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닌 판례 법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포괄임금제가 실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임금 항목을 정하는 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연장근로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도 일정한 요건 하에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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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실제 근무일자와 퇴사 처리일자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실제 근로는 9월 8일까지만 하는데 퇴사처리는 9월 30일로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같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근로는 9월 8일까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을 9월 30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실제 근로하고 퇴직하는 날과 회사가 퇴직처리하는 날이 서로 다르므로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무급기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유급기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해당 기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무급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회사와 퇴직금 산정 시 무급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 점 고려하셔서 실제 퇴직일과 회사의 퇴직처리 기간을 정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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