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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테리어27622.08.09
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2022년 7월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제 다닌 지 곧 6개월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름 휴가 겸 하루는 월차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1년 미만 입사자인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바빠서 쓸 수 있을까 싶은데.. 여태껏 연차를 한번 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9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 쓴 연차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연차관련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도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