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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8.09

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먼저 질문 드렸으나 설명이 부족한듯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7월 27일에 사직서를 작성후 제출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월급등 조건을 올려줄테니 남아달라고 하였고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초는 휴가였고 8월9일 오늘 회사측과 면담해 퇴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회사는 저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1.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다시 제출 한다면 오늘 날짜로 제출해야하나요?

2.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다면 이전에 제출한 것 기준으로 한달뒤 퇴사인가요?

3. 사직서를 제출한것의 복사본이 없는데 괜찮나요?

4. 제가 이전에 "고민해보겠다"고 한것을 회사측에서 그런적 없다고 부정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하라고 하면 그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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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7월 27일자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퇴직 의사를 다시 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직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가급적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민해보겠다는 언급을 사직의사 철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8월 9일 날짜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3. 당사자가 서명하고, 복사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4. 고민해보겠다 하였을 때 기존 사직의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는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 사직서 제출의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존 제출하신 사직서상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3. 복사본은 없어도 무방하나, 사직서 제출은 별도의 법정 양식 또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급적 기록이 남는 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4. 고민해보겠다는 정도로는 사직의사의 철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시 제출할 의무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사직서 제출 후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한 시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퇴사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보통 사직서 제출은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직일 명시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복사본이 없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던 사실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4.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다시 제출 한다면 오늘 날짜로 제출해야하나요?

    >> 7.27.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다면 이전에 제출한 것 기준으로 한달뒤 퇴사인가요?

    >> 네

    3. 사직서를 제출한것의 복사본이 없는데 괜찮나요?

    >> 지금이라도 제출한 사직서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7.27.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이전에 "고민해보겠다"고 한것을 회사측에서 그런적 없다고 부정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하라고 하면 그래야하나요?

    >> 고민하겠다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꼭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이전에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복사본은 없더라도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직서 제출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언제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8월 9일에 면담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사용자와 퇴직일자를 원만히 합의하여 퇴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최초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계속 근무여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 최종 퇴사하기로 결정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초 작성한 사직서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반려하지 않았다면 최초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회사가 최초 사직서에 대해서 반려처리한 것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때 사직일을 최초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지정한 사직일과 동일한 사직일로 지정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하고 그 날을 최종 사직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