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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필요한 회사 소유의 물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물품을 파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 다만, 근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해서 100% 모두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회사의 과실 그리고 물품 파손과 관련하여 그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제3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그 책임 범위를 합의하여 정하기도 합니다(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도 합니다).4. 따라서 회사가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법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물품을 파손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물품 파손에 대한 회사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과 그에 대한 질의는 변호사님께도 별도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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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매장측 노무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계산하여 총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 한편, 다른 노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분의 그동안 근무방식을 고려했을 때 매장측 노무사님과 다른 노무사님께서 자문해준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어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로 격리를 들어간 주를 포함하여 52주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매장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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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먼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동안 경업이 불가할 뿐이므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경업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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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 사직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3.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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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 또는 인사이동)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 그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사회통념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을 해준다던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 또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변경 또는 부서이동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인사조치가 정작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이동 조치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4. 만일,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질병에 대한 치료가 병행가능하다고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이동이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최종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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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특정하신 사직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회사와 합의로 사직일이 정해지면 합의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7월 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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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점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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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는 기간(3개월)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와 동시에 근로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감액 기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대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따라서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최대 3개월 간 감액이 가능하며 이 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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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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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1.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가 생기기 전 과거 일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DB형과 계산 방법이 동일함)2. 퇴직연금제도(1) 확정급여형(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인 외부기관에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납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산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인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관리하도록 하여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확정기여형(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용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속기간이 동일한 경우 확정급여형 보다 최종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리 명목으로 지출하는 수수료가 저렴하며 근로자는 연간 한도 금액 내에서 자신이 별도로 적립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며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만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 개설하여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최종 은퇴 시까지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금액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 소속되어 명확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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