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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해진 연차가 있고..

일이 있으면 연차 까이면서 쉬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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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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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해당 휴가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받으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무급휴가는 해당 휴가일에 사용자의 허가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하지만 그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일급을 공제한 경우에는 무급휴가이고, 일급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제도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는 해당일의 급여 유무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인 유급휴일이 있는데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있습니다.

    2. 무급휴가는 원래는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는데 출근 의무를 면제하면서 동시에 그 날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휴가를 의미힙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대표적인 무급휴가로는 가족돌봄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임의적인 무급휴가(경조휴가 등, 보통 회사에서 경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정하나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는 휴가를 써도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해당하며, 회사에 따라서는 창립기념일 등이 별도 유급휴가나 유급휴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무급휴가는 휴가를 쓸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상 병가가 해당합니다(회사에 따라 유급병가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무급병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그 날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결근과는 다른 개념임)하며,

    유급휴가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