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vs 퇴직금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7월 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7월에 갱신되어 14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론상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14일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 일자를 미루는게 유리할까요?
최종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 후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직접 계산을 해서 비교해봐야 알수 있지만 보통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에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퇴직일을 14일 정도 뒤로 더 미룬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이 14일 밖에 안늘어나기에 기왕에 계속근로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지, 아니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