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소진vs연차 수당 어떤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 퇴사 예정일: 2025년 7월 28일
- 남은 연차: 14일
- 기본급(월급): 2,383,330원
- 연차수당 단가: 91,224원 (1일당)
- 마지막 출근일: 7월 8일(연차 소진시)
1)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 월급평균인데, 남은 14개 연차 소진하면 만근이 아니니까 퇴직금을 적게 받게 되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연차소진을 하면 좋을지, 연차수당을 받고 나오는게 좋을지 궁금해요.
2) 7/28일에 퇴직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서는 협상을 안해주고 더 빨리 나가길 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의제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월급 기준으로 일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급과 연차수당 1개의 단가는 동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한주의 근무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진 중 선택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2.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3.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나 반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과 통상일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