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퇴사 일정 조율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1월에 연봉협상을 했고 연차는 15개 보유 중입니다.
2/14 퇴사로 하고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에 근무기간이 이전연봉이 포함이 많은 상태로 계산되고
2/14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11 퇴사를 하면 퇴직금에 근무기간이 현재연봉 포함이 되어 더 많은 상태로 계산되어요
그래서 3/11 퇴사가 이득인 상황입니다.
이를 연차소진하고 3/11 퇴사로 하고싶은데 대표이자 인사담당자가 연차수당을 받고 2/14부로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네요
퇴사의사는 1/17에 밝혔습니다. (퇴사 3주전)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리는 점은 2/14까지 근무 후 연차를 소진하고 3/11 실질적 퇴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2/12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소진하고 3월 11일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생되어있는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직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가 결정하시면 되고 회사가 강제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퇴사의 시기도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니 희망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를 늦춘다면 희망하는 날짜에 퇴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