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이번달에 권고퇴직 하게 되어 남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 고민 입니다.

남은 연차가 년초에 8개가 지급되었고

1일 통상 임금이 10만원 정도 나온다 가정했을때

다가오는 21일(급여일) 까지 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다가오는 04월 14일이 근무한지 3년차 되는 날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을 4월 14일 이후로 조정하고 연차를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현금이 우선이라면: 21일까지 풀(Full) 근무 하시고 8일 치 수당(80만 원)을 정산받으세요.

    ​휴식이 우선이라면: 4월 14일 이후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되, 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퇴사 시점을 뒤로 미루세요.

    ​[추천] 4월 14일 이후 퇴사 + 연차 미사용 수당 수령

    21일 급여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약 8일치(80만원) 이상의 연차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히 14일을 넘겨 퇴직 처리함으로써 '3년 근속' 타이틀을 가져가는 것이 경력 증명이나 퇴직금 산정(근속일수 증가)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3년을 채우는 것이 이직하는 경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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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DC형으로 받으시는 경우라면, 미사용 수당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DC형의 경우 DB형과는 달리 부담금액 산정시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DC형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시든 휴가를 누리시든 유불리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깎이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