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을 4월 14일 이후로 조정하고 연차를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현금이 우선이라면: 21일까지 풀(Full) 근무 하시고 8일 치 수당(80만 원)을 정산받으세요.
휴식이 우선이라면: 4월 14일 이후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되, 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퇴사 시점을 뒤로 미루세요.
[추천] 4월 14일 이후 퇴사 + 연차 미사용 수당 수령
21일 급여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약 8일치(80만원) 이상의 연차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히 14일을 넘겨 퇴직 처리함으로써 '3년 근속' 타이틀을 가져가는 것이 경력 증명이나 퇴직금 산정(근속일수 증가)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3년을 채우는 것이 이직하는 경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