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4개 정도의 연차를 가지고 있고 이달말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타 직장에 입사예정인데 이럴경우 남은 연차를 어떻게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달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 14일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 청구 권리가 발생하므로 급여명세서나 정산내역에서 꼭 확인하시고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