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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전 2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려면 적어도 주 5일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일수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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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12월 한 달 정도 가량 근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새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12월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일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사업부서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지급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지급형태를 정해도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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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 관계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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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B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서로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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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며 만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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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질문자분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먼저 사직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에는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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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액과 동일한 경우라면 여기에 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월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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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일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 하에 고향 방문을 이유로 무급휴직한 경우 DC형의 부담금은 1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무급휴직 들어간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1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11개월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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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신고시 부양가족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직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 대표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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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과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을 각각 나누어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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