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 관계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B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서로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며 만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질문자분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먼저 사직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에는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액과 동일한 경우라면 여기에 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월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일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 하에 고향 방문을 이유로 무급휴직한 경우 DC형의 부담금은 1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무급휴직 들어간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1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11개월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신고시 부양가족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직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 대표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과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을 각각 나누어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협상은 집단 연봉협상 방식 또는 개별 연봉협상 방식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연봉협상의 경우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로 연봉액이나 연봉상승액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임금 수준이나 복지 등 어느 정도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봉안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 유류지원비, 시간외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복리후생비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님 결재없이 미지급된 상여금 결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경비처리 하는지 여부와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