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80명 정도되는 사업장인데, 전부 사무직입니다.
2020년도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했을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업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 찾아보다보니 안전보건교육을 또 받아야하는것같더라구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2021.11.19) 여기를 보니까 사무직 종사근로자면 매분기 3시간이상씩
교육을 받아야된다고 써있는데요.
그전에 확인했던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확인하니까 법제외 사업장이라고 되어있는거
이걸확인했었거든요.
어떤걸 기준으로 삼아야되는건가요?/
물어보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면되는건가요?? 산재예방과?
노무사님들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30조가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