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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5,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급을 120,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하루 연차휴가수당은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20,000*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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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3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해고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만일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수당청구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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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만일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했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당 청구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조사 시에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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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3월 1일 이므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만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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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당 전체 금액이 아닌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사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부득이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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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하실 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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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여지 보다는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는 변호사님께 민법에 따른 도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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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퇴직금액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당에 이야기 하셔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퇴직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 나중에 부족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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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5만원의 80%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90% 이상이면 무방하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추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제수당 없으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추가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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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같긴 하나 연차휴가일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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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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