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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몇년치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3.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계산을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보통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시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사측과 협의하여 수당액을 계산하고 정하거나 아니면 별도 노무사를 통해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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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제출하신 사직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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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면서 해당 초과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한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 또는 노사 합의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등 강해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해당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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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후 주 40시간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1일 = 4시간 * 11 = 44시간1년 1일 이상 근무한 시점(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 = 4시간 * 15 = 60시간2022년 1월 1일부터 2023월 1월 1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 1일 8시간 기준 15일 연차휴가 발생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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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은 가입하면서 건강보험만 가입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입해야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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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3개월 인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하셨다고 하고, 또 대상 근로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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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문의 (해외 입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한국사무소 대표자이긴 하지만 매월 임금을 지급 받고 또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해외 본사로부터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는 한국사무소가 아닌 해외 본사와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 상대방의 주체는 해외 본사가 되고 단지, 질문자분의 근무장소가 한국사무소이며, 그 직위가 대표자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최초 해외에서 입사하시게 된 경위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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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3개월 단위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앞서 근무했던 계약직 근무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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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을 고려할 경우 만 3년 근무는 채우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연 단위 이므로 만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만 2년까지 근무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만 2년 근무 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41일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가 41일에 미달하면 나머지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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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전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받은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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