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다면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일과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가 업무 특성상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근무표 또는 작업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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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사장이 자꾸 퇴직금부당이득반환을 들먹이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 무효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 지급 했으므로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3. 다만,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시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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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면 미작성한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십니다.2. 다만,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사업주, 근로자 3자 대면 조사가 원칙이므로 사업주와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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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입니다.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7일 근무하므로 실 근로시간은 49시간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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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국 사무소의 대표자도 직위는 대표이지만 실제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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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체결하셨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토, 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주 5일제가 그러니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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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으로 하면서 수습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명확하게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라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이유로 회사는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속단하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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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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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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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교통경로의 수단 또는 출근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대략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고정적으로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고 일주일 정도 교통카드 내역으로 찍히는 시간 확인하셔서 3시간에 미달하는 때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수를 확인하여 평균시간도 3시간 이상인지도 같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평균값은 참고일 뿐이므로 담당 주무관님이 인정안해줄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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