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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꿀벌224
튼실한꿀벌22422.06.16

알바 휴게시간 은 없는게 당연한가요?

당일알바6시간 근무후 시급 만원으로 6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4시간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있는거 아니냐고하니

점장님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뒤 8시간 근무를 했는데,휴게시간이 30분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 8시간이상 이면 1시간 이라고 나온다고 1시간

쉬는게 맞는게 아니냐고 물으니까,8시간이상이 아니지않냐라는 대답과 함께 화를 내시더라구요.또

최저시급이 아니지 않냐며 소리치더라구요

12~8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 아닌가요?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진짜 적반하장태도로 일관하는태도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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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8시간 근무 중 7시간 30분 근로, 30분 휴게시간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하지만 8시간 30분 근무 중 8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8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 아닌가요?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진짜 적반하장태도로 일관하는태도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실제근무를 이와같이 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노동청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2:00~20:00 근무시간 중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당연히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상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준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가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휴게시갘 30분,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여하여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