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휴게 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알바3.5시간근무할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는데
4시간이상 30분법정휴게시간이라
만약 6시간 알바를 한다고 하면
근무시작이 2시부터면 8시퇴근인데
그사이에 쉬는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그렇게되면 퇴근시간은30분딜레이되고
실급여는 6시간받아가는게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잘몰라문의드려요
만약 6시간 알바를 한다고 하면
근무시작이 2시부터면 8시퇴근인데
그사이에 쉬는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그렇게되면 퇴근시간은30분딜레이되고
실급여는 6시간받아가는게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잘몰라문의드려요
네.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5.5시간 임금 지급합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6시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 사업장 체류시간은 6시간 30분이 되고 이중 6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30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근은 30분 늦춰지고 실급여는 6시간 받는 것이 맞습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하고 퇴근시간에 붙이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퇴근시간에 붙여서 퇴근시간만 늦추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5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