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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법해서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그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난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2. 또한 원래 수집된 개인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퇴직근로자 모임 등 순수친목단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이미 파기해야 하는 퇴직 근로자 등의 개인 정보를 아직도 보유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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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봉이 2600만원이면 한달 임금이 약 216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월 임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이 1,914,440원 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현재 확인된 근로시간과 연봉액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또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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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서둘러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공익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무료로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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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강의 준비가 학원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의 준비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강의 준비가 질문자분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강의 후 사후 정리 작업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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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이은 육아휴직 사용시 연봉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만일 연봉이 인상되셨다면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때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상 전 연봉계약서를 제출하고 추후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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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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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작년 1월에 입사하셨다면 거의 1년 근무한 것이나 다름 없어 올해는 11일의 연차휴가보다는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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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4월 20일이 입사일이므로 2021년 4월 20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월부터 2022년 8월 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2022년 4월 20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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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5일간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2. 그동안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왔는데 앞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내용을 하계휴가는 5일간 무급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3.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추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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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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