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2022. 06. 13. 10:44

지난주 목요일 A직원이('21.10 입사-부여된 연/월차 전부 사용: 근태 안좋음)  근무시간중 

오전10시부터 근무지 이탈  → 15시 술취한 듯 한 모습으로 회사복귀 → 퇴근권유 → 4시 제정신 아닌 상태로 다시복귀 → 4시 50분 직원들이 집까지 바래다줌

금요일 아침 어머님와 함께 출근(근무 불가능한 상태라 돌려보냄): 어머님이 3개월 휴직요청(사용자측 허락하지 않음, 휴대전화 계속 OFF여서 월요일 출근하라는 메세지 보냄: 전화기 현재까지 계속 off-본인과 연락안됨)

금요일부터 금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중

당사 징계규정은 무단결근 3일이면 징계해고할 수 있음.

취업규칙상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내용은 없음

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내용은 없음

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규정을 기준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3일 결근을 기준으로 해고처리하는 것은 과다양정된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해당규정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나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내용증명보낼경우 권고사직을 종용한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2. 06.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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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징계규정 역시 그 성격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3일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거나, 관련 절차가 있다면 내용증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로, 아시겠지만 징계위원회 이후 해고 서면통보 또한 필수입니다.

    2.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형태가 된다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지원금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 징계양정 부분에서 해고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단결근 3일이 명확하게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징계사유에 불과한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2022. 06.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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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규정도 취업규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통보하시고,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처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기 방법으로 해결 안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처분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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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및 그 양정에 정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수차례(3회 이상) 보내어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 06.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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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 자발적 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2. 06.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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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 추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의 개최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때라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 해고할 것이라면 해당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권고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문구를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2022. 06.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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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해고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6.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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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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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 3일로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기간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서면 통보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6.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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