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지난주 목요일 A직원이('21.10 입사-부여된 연/월차 전부 사용: 근태 안좋음) 근무시간중
오전10시부터 근무지 이탈 → 15시 술취한 듯 한 모습으로 회사복귀 → 퇴근권유 → 4시 제정신 아닌 상태로 다시복귀 → 4시 50분 직원들이 집까지 바래다줌
금요일 아침 어머님와 함께 출근(근무 불가능한 상태라 돌려보냄): 어머님이 3개월 휴직요청(사용자측 허락하지 않음, 휴대전화 계속 OFF여서 월요일 출근하라는 메세지 보냄: 전화기 현재까지 계속 off-본인과 연락안됨)
금요일부터 금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중
당사 징계규정은 무단결근 3일이면 징계해고할 수 있음.
취업규칙상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내용은 없음
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