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에 직접 자필 서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장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므로 만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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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해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외 혼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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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번 째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마지막 주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준 부분은 실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연근로제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유연근로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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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1년 근무기간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실 때 관련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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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마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을 6월 2일 기준으로 했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 관련해서는 실제 입사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3. 다만, 추후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은 1년 이라는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4대보험 등이 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래 입사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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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변경했다고 하여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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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월 15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회 위반 시 해당 취업(사업)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위반 시 두 번째 취업(사업)한 사실이 있는 해다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위반 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육아휴직급를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은 각 사업종목에 따라 소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통상 해당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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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출장을 위해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이동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이동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라고 하여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4.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회사마다 업무수행 방식이나 업무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사업장 특성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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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산입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교통비, 식대, 보육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금 되는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납입되어야 하는 부담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문제는 PI와 PS인데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주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법원의 판결이 있으나 일반 사기업 경영성과금의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경영성과금은 그 지급방식, 지급형태, 지급근거,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균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기 전에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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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하여 그 다음 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6.10.까지라면 주휴일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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