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현재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또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연기를 신청하신 후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 동안 요양기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가 인정한 치료기간과 비슷하게 승인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수급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구직일수는 120일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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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으로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일반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률적이며 고정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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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해촉증명서 발행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분들이 해촉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사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해촉증명서 발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기존에 발급된 내역 등을 잘 확인하셔서 발급하심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가 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에 따른 해촉증명서 발급은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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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법정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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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원래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체결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에 대한 4대보험이 원 소속 회사 직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월 평균 보수액은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아니면 보험료는 원 소속 회사에서 지급하고 단순히 임금만 다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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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면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여러 구체적인 요건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형태, 근로조건, 업무내용, 업무수행방법, 근로형태 등 관련 내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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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앞당겨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에 사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등 해고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2. 해고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지정한 사직일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직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미리 통보하도록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회사가 앞서 지정한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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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점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어 구한 1일 평균임금 값을 근속기간에 곱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12분의 3도 평균임금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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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공동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날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름하계휴가 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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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 중 하나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지급되던 기존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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