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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아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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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이력서 양식에 운전가능여부에 예 아니오라고 적혀져 있어서 제가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허가 있긴한데 장롱면허입니다.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서 아니오에 체크해놓긴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아니오에 체크한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력서 고의누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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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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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운전면허 여부를 물은 항목이 아니기에 고의 누락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운전 관련 직무에 채용되셨거나 직무 내용에 운전도 포함되어 있다면 면접 또는 입사 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전가능 여부는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므로 면허만 있을 뿐 실제로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면 아니오에 체크한 것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서 아니오에 체크해놓긴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아니오에 체크한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력서 고의누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고의 누락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으로는 입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력서상 운전가능여부란이 있는 것도 이력서마다 다르고, 운전가능여부에 대한 의미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면허는 있으나 실제로 운전을 못하여 아니오에 체크한 것이라면 고의누락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아니오로 체크한 부분을 이력서 고의 누락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추후 회사가 운전면허가 있는데 왜 아니오라고 체크했는지 물어본다면 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불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아니오로 체크했다고 해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까지 이력서 고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운전가능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사규 등에 의할 내용이나, 단순히 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면허가 있긴한데 장롱면허입니다.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서 아니오에 체크해놓긴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아니오에 체크한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력서 고의누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 업무에 있어서 자격여부가 문제된다면 모르나,

    업무와 상관성이 없다면

    고의누락으로 보기도 어려울 분만 아니라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운전가능 여부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로 되어 있다면 허위 기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 가능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더라도 이를 중대한 결격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물어보아도 면허는 있지만 운전경험이 없어 아니오로 체크를 하였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이력서 고의 누락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인데 대학교 졸업을 누락하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는 등을 방지하고자 통상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에서 운전가능여부를 묻는 것은 직무와 운전여부가 관계가 있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질의의 경우 운전이 가능하지 않음을 표시하였더라도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