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이력서 양식에 운전가능여부에 예 아니오라고 적혀져 있어서 제가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허가 있긴한데 장롱면허입니다.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서 아니오에 체크해놓긴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아니오에 체크한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력서 고의누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운전면허 여부를 물은 항목이 아니기에 고의 누락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운전 관련 직무에 채용되셨거나 직무 내용에 운전도 포함되어 있다면 면접 또는 입사 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전가능 여부는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므로 면허만 있을 뿐 실제로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면 아니오에 체크한 것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서 아니오에 체크해놓긴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아니오에 체크한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력서 고의누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고의 누락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으로는 입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력서상 운전가능여부란이 있는 것도 이력서마다 다르고, 운전가능여부에 대한 의미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면허는 있으나 실제로 운전을 못하여 아니오에 체크한 것이라면 고의누락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아니오로 체크한 부분을 이력서 고의 누락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추후 회사가 운전면허가 있는데 왜 아니오라고 체크했는지 물어본다면 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불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아니오로 체크했다고 해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까지 이력서 고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운전가능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사규 등에 의할 내용이나, 단순히 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면허가 있긴한데 장롱면허입니다.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서 아니오에 체크해놓긴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아니오에 체크한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력서 고의누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 업무에 있어서 자격여부가 문제된다면 모르나,
업무와 상관성이 없다면
고의누락으로 보기도 어려울 분만 아니라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운전가능 여부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로 되어 있다면 허위 기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 가능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더라도 이를 중대한 결격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물어보아도 면허는 있지만 운전경험이 없어 아니오로 체크를 하였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이력서 고의 누락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인데 대학교 졸업을 누락하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는 등을 방지하고자 통상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에서 운전가능여부를 묻는 것은 직무와 운전여부가 관계가 있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질의의 경우 운전이 가능하지 않음을 표시하였더라도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