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만약 미교부 했다면 미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중도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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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가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실 때 나머지 동료직원 분들과 다같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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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인 업무로 인하여 일부 더 근로하고 정규 퇴근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된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아니면 추가적인 업무수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규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이 더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만일 수당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규 퇴근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업무 수행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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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공공기관에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이 취소됨과 동시에 5년 동안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에게 알리셨으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등으로 보아 응시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3. 담당자분과 이 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응시제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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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과세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3. 연말정산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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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상황이므로 A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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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로 지급할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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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에 통보했고, 회사가 질문자분의 사직일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질문자분께 통보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요청한 사직일자를 거부하고 질문자분께서 최초 이야기한 사직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한 사직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회사가 이야기한 사직일에 퇴사할테니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와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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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2. 다만, 판례도 개인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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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 특성상 매달 근무표가 정해지고 근무하는 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가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질문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무급휴무라도 승인해줄 것을 한번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하루 무단 결근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역시 회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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