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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겸업 관련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약국을 개국한 것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부분도 이중가입 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을 하게 되었을 때 4대보험 부분을 신경쓰는 이유는 보험이 이중가입 됨에 따라 추후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굳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외 약사법에 따른 겸업 가능성 여부와 관리약사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대한약사회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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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 또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일, 이중취업 관련하여 회사가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현재 회사에 재직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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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년 동안 매일 일용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용근로는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산재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입퇴사 가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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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멸 및 청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 따라서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이월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유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최대 3년 이월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당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가 개별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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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사용촉진을 하도록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행해야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방법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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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사건에 진정인이 합의하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5일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래서 질문자분께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3일이 아니라 15일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최종 3일분만 인정할 경우 나머지 12일 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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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와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래서 종종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을 이유로 법적인 제약을 가하는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으며 설령 근로자의 퇴직을 제약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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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9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4일과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5일을 합하여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연차가 매달 누적되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2023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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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는 민법상의 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채무불이행 문제는 노동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분쟁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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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취업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념의무로써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보수가 더 많은 쪽으로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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