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13개월 근무 현직장 3개월근무 가정 실업급여 준비서류?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요청할 것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 신고 요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최종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장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고, 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 /
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 하시기바랍니다.
계약직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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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직장, 현직장에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각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만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직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