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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타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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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13개월 근무 현직장 3개월근무 가정 실업급여 준비서류?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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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요청할 것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 신고 요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최종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장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고, 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 /

      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 하시기바랍니다.

      계약직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전직장, 현직장에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각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만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직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