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퇴사 팔요헌 서류 알려주세여

수습3개월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가 첫달 월급이 안나와서 2번째달에 받았는데. 이렇게 되도 십업급여 신청시 서류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와 명세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첫달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퇴직사유에 대한 서류도 구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직 사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당연히 챙겨두시고, 사직서 및 합의서도 있다면 원본(사본)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받아두시고,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