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전직장 서류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1년 근무 후 7개월 휴직 후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현재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난 직장 이력으로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신다면 지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