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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46
알뜰한재규어4622.05.16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무급 3개월연장 후 퇴사시 퇴직금 방법은?

21년 5월 19일 ~ 22년 2월 18일까지 육아휴직

복귀하지 않고

2월 19일부터 ~ 5월 19일까지 무급으로 휴직

그리고 복귀하지 않고 20일날 퇴사

1.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2월 18일까지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급기간 까지 포함해서 5월 19일짜로 해야하나요?

2.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인대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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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을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하게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러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보다 높은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2. 21. 5. 18. 기준으로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2월 18일까지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급기간 까지 포함해서 5월 19일짜로 해야하나요?

    >>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인대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중에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1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육아휴직 및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