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말씀드릴게요
1. 18년~20년 정상 근무
2. 21년 육아휴직
3. 22년 육아기 단축근무
4. 22년 정상근무 9~10월
이후 퇴사
입니다
질문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 3개월을 못채울경우, 퇴직금은 22년도 정상근무일(9~10월)의 연봉이 계산되어 퇴직금 적용되는지
3개월 충족위해 20년 연봉과 22년 연봉 기준으로 3개월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