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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전체가 52주(정확히는 52.14주)이므로 1주 동안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일수만큼 곱하여 전체 실 근무일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주휴일(52일)을 더하면 대략적인 1년 동안의 총 임금지급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대략적인 1년 연봉액이 산출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일급제분들의 월 임금평균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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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과 관련한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느냐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최종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적어도 최종 퇴직일을 월요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 금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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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게다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지 2달 가까이 지났다면 질문자분께서 회사에게 사직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채용 내지 업무인수인계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셔도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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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 등이 미지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청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그와 같은 손해를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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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휴게시간 부여 시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셈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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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기간은 제외됩니다. 2. 다만, 임신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근로가 불가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까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시라면 부득이 복직하셔서 2~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야 퇴사 직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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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사직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상황이시라면 사직서를 2부 작성하셔서 질문자분의 도장 또는 서명, 회사의 도장 또는 대표자의 서명(도장)을 각각 받아서 회사와 질문자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시면 되십니다. 2. 추후 사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 도장이 찍힌 사본을 요청하셔도 되십니다. 만일 회사가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면 사진촬영을 하시거나 복사본 교부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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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회사가 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라 처리되며 만일 회사에 규정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병가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병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병가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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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야 노조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2.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 등의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 대표적으로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쟁의행위이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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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를 나중에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경조휴가 내용에 따라 사용일수나 사용방법 등이 다릅니다. 2.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다만 예외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주말 또는 공휴일이 경조휴가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경조휴가를 연차휴가처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못봤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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