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 입니다.
제가 2014년 1월 6일에 입사했고 2022년 5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을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비를 받았고(체련휴가를 따로 줘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사로 이동을 하여 연차 촉진제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차비를 모두 수령 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퇴직을 하려고 하니 올해 80%이상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말을 하네요~ 궁금한 것이 작년에 80% 이상을 근무하면 올해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올해 80%이상을 근무하면 올해 연차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럼 대략적으로 올해의 80%면 10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 올해 연차가 생기는 것이고 10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올해 연차는 없이 사용한 연차비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근무중 받은 연차비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발생연차 보상연차 실제 받은 연차비
이렇게 해서 발생연차는 132개이고, 회사에서 보상해준 연차는 128.79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3.21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연차비를 모두 수령 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퇴직을 하려고 하니 올해 80%이상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말을 하네요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올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은 것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80퍼센트를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1년간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를 출근하여
올해 초에 발생한 것이니, 조건은 이미 충족했습니다.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5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연도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미사용하였다면,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출근율 80% 이상은 1년 근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도 퇴사할 경우 출근율 80%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2022년은 중도퇴사하게 하므로 결국 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 연차 발생은 2021년 근무를 전제로 2022.01.05.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최종 연차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6~2022.1.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6.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6.이후에 매월 개근할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 중도퇴사 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80%이상 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2년 1월 5일에 발생한 연차는 직전 년도에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5일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근무기간은 위 18일의 연차휴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2년 1월 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8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