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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눈부신개개비29822.05.13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일하고 주 44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급 192만원 휴일근로수당(토요일 1.5배) 24만원 총 2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번 1,920,000/209=9,186

2번 2,160,000/209=10,335

둘중 어떤걸로 지급해야 하나요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따라서 1번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번은 틀린 계산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배제되어 있는 1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4시간이 고정근무시간이라면 한달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로는 고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시급은 216만원/226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일하고 주 44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급 192만원 휴일근로수당(토요일 1.5배) 24만원 총 2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번 1,920,000/209=9,186

    2번 2,160,000/209=10,335

    둘중 어떤걸로 지급해야 하나요 ?

    >>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므로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1,920,000÷209=9,186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