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22.01.12
교대제 연차수당 계산 산정방식(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보니 계산식이 "통상임금/209*8*잔여 연차개수 " 더라구요.

209라는 숫자는 (기본근무8시간*5일 기본근무)*4.345(1달 주기 수)+8*4.345(1달 주휴)를 소수점 반올림한 것이고, 4.345(1달 일주일 개수)=365/12/7 잖아요?

교대제같은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이 매주 다른데 어떻게 산정하지요?
예를들어 4일 근무 2일 쉬는 경우,

주주주주비휴야(5일 근무)

야야야비휴주주(5일 근무)

주주비휴야야야(5일 근무)

야비휴주주주주(5일 근무)

비휴야야야야비(4일 근무)

휴주주주주비휴(4일 근무)

위와 같이 근무일수를 따져봤을때, 1주일동안 최소 4일, 최대 5일 근무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직원과 계산법이 당연히 달라야 할것 같아서요.

질문1)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정 공식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년 평균 1달 내 6일 주기 개수=365/12/6=5.06이니까, 주휴근무시간5.06*8=40.48

(기본근무8시간*4일*5.06주기)+40.48(1달 주휴)=202.4

따라서 "연차수당=기본급/202.4*8*잔여연차개수 "를 하면 맞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데 또 이렇게 계산보니 우리회사는 이미 주휴수당을 34.76시간(4.345*8)로 산정해서 급여지급하고 있어서 위 계산법의 8*5.06과는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산정공식을 수정하면, (기본근무8시간*4일*5.06주기)+(4.3458)=196.68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급여계산에 이런 상충되는 요소를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기본급/209 *8*잔여연차개수"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매주 근로일과 휴무/휴일이 고정적일 수 없으므로, 연간 총 근로시간을 구한 후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12일 주기로 근무형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월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산정됩니다(주/야 모두 1일 8시간 가정).

    - 주간: 365일/12일*4일/12개월*8시간= 81.1시간

    - 야간: 365일/12일*4일/12개월*8시간= 81.1시간

    - 월 실근로시간: 81.1시간*2= 162.2시간

    - 월 주휴시간: 162.2시간/(40시간*365일/7일/12개월)*(8시간*365일/7일/12개월)= 32.4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162.2+32.4= 194.6시간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194.6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정 공식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대제근무라면 근무주기를 파악해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97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며, 주기가 12일 주기입니다.

    주휴시간을 35시간 입력하는 이유는 위 패턴으로 근무시 마지막주에 한주가 남아서32.44로 입력할 경우

    부족할수 있으므로 35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