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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3
깜찍한몽구스322.05.13
일시사역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1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시사역으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그만 둬버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던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해서 중간에 못 그만두고 계약기간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 1. 중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중간에 퇴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퇴사를 원하신 다면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중간에 퇴직함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간에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달 근로하는 것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6개월 근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준다한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모두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중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계약기간 이후까지 근무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사직)통보기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하에서는 법령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법보다 더

    유리하게 적용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