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장실습을 나오는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현장실습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기 위한 학습의 목적보다는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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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직 또는 수습 중인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추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분께서 직접 공단에 신청하셔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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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중 유급휴일 급여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전제 하에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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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증명 자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장근로를 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좋긴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자료는 명확하게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거나 간접적인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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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기재 오류 사항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과 관련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자(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채용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은 회사에서 최종 결정내리게 됩니다. 2. 따라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을지 여부도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특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을 인정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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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9160 x 1.5 x 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임금은 (9160x8시간)+(9160x1.5x1)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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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뒷담화 내용에 따라 형법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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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사의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장갑질 119도 있습니다). 우선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방안을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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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본문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전 근무타임과 이후 근무타임의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근무편성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근무시간 편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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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근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월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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