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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지로 출근할때 개인차량사고시 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직원분이 본사가 아닌 파견지로(지방이라서 차량이용시 유류비지원 1km당 200원) 개인차를 가지고 출근 도중에 날아온 돌로 인하여 앞유리차 파손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지원을 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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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비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이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점심식사 시간에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주유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등도 회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음)

      3. 다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또 차량이 파손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거나 또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실무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회사가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차량 지원이나 수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재해를 입었다면 회사의 귀책으로 보게 됩니다. 돌이 어떻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로자는 회사에 차량 파손에 대하여 수리비 지원을 요청하시고 회사는 수리비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날아온 돌로 인하여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지 이동중 직원 개인차량이 파손되었다하여 회사에서 직접 직원 손해를 배상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