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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코로나로 격리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재택근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보셨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보실 사항은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중복하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임금도 지급받고 생활지원금도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심이 질분자분께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이면서 동시에 재택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이는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회사에 상기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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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 3개월 육휴 신청하는 근로자 남편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남편분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명의 이전을 하신다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질문자분이 남편분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으셔야 하고 남편분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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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임금에서 손해로 추정되는 금액을 부담시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회사 물품에 대한 손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각각 그 과실비율을 나누거나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재판을 통해 각각 인정되는 과실비율 만큼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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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했을 경우 이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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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01.01.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이므로 2022.06.30. 퇴직 시까지 사용가능합니다.3.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더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정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0.2.24.부터 2022.06.30. 까지 근무했을 경우 약 2년 4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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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25일에 이미 25일 이후의 임금도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5월 임금지급일을 기다림 없이 4월 27일이 지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 대한 해석은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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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수급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것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정확하고 자세한 건 CCTV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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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근 무급처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그동안 회사가 직원의 지각 또는 조퇴 등에 대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온 경우 노동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와 같은 관행이 지속된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곧바로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체 직원들에게 앞으로 근태관리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한 승인이 없는 지각, 조퇴 등의 경우 임금에서 해당 부분만큼 공제하겠다고 대표분이 직접 공지하시고 관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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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20년 6월 20일 입사하셨으므로 1년 근무하는 시점인 21년 6월 20일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1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하는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면 됩니다.2. 그리고 21년 6월 20일부터 22년 6월 20일까지 입사 2년차에는 22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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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를 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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