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급여내역에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수당 / 고정야간수당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중간퇴사시나 입사시에 날짜계산(금액/달수/ 퇴사날)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내역에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수당 / 고정야간수당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중간퇴사시나 입사시에 날짜계산(금액/달수/ 퇴사날)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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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계산을 합니다.
고정된 수당도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모든 임금을 합해서 세전 300만원이고,
4.21일에 입사를 했다면,
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며칠에 지급하는 형태의 경우,
300만원/30일*10일치를 지급하면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이나 고정야간수당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5.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총액(고정연장/야간수당 포함)÷31일×1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근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월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에 의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