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내역에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수당 / 고정야간수당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중간퇴사시나 입사시에 날짜계산(금액/달수/ 퇴사날)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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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계산을 합니다.
고정된 수당도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모든 임금을 합해서 세전 300만원이고,
4.21일에 입사를 했다면,
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며칠에 지급하는 형태의 경우,
300만원/30일*10일치를 지급하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