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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대표를 제외하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든지 개인사업자이든지 관계없으며 서비스 업종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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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계약연장이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신 다면 해고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일분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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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50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50일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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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체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휴일에 정상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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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4월 말일자로 상실신고 처리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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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개월 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명확하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감액은 제한됩니다. 상기 내용을 말씀하셔서 최저임금의 100%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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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회사의 권유로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사직서 내용에 반드시 회사가 사직을 권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회사가 말을 바꿨을 때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권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의 도장(법인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면 사업주 도장)이 찍힌 사직서 사본 1부를 별도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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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이 이미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딱히 강구할 만한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이 이미 지나셨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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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5월 8일이 원래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의 지급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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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및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둘다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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