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사람을 뽑을때 000명으로 되있는대

2022. 05. 09. 21:03

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할때 지원자중

000명 또는 00명 또는0명 뽑는다고 되어있는 회사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명뽑는다는 건가요?

100명을 뽑을거면 100명이렇게해놓으면되는데 000명으로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000명이나 00명, 0명 자체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 채용예정인원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 05. 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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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할때 지원자중

    000명 또는 00명 또는0명 뽑는다고 되어있는 회사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명뽑는다는 건가요?

    100명을 뽑을거면 100명이렇게해놓으면되는데 000명으로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 채용인원 수는 회사의 운영상황에 맞게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채용인원 수를 특정하게 되면 응시인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어 채용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거나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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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00명 또는 00명 또는 0명 뽑는다고 할 경우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회사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2022. 05.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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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채용하려는 근로자 수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하려는 인력의 수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 05.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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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할때 지원자중

          000명 또는 00명 또는0명 뽑는다고 되어있는 회사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명뽑는다는 건가요?

          수시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용확정등으로 마감시 조기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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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00명으로 채용공고를 기재하였다면 두자릿수의 인원을 채용하겠지만 구체적인 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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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면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측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은 수시채용의 일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으며, 적합한 자를 채용할 때까지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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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상의 000명은 채용인원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채용인원은 현재 결원 및 지원자의 채용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인원은 사전에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2022. 05. 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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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채용공고를 게시하는 시점에도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 채용 인원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나 또는 특별히 채용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실제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고 적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외에도 다른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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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채용 인원은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아예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인원 자체가 결정되지 않고 적격자 수에 따라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22. 05. 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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