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이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법 등,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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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2. 만일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도중에 퇴직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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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3시간 근무하고 시간적 여유를 둔 다음 다시 오후 3시간 근무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오전 3시간 근무 후 곧바로 연속하여 오후 3시간 근무를 한다는 취지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가 휴게시간이 될 것이며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3시간+3시간 총 6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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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진하여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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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계속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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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원래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이라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기본 유급휴일 임금과 만일 출근하여 근로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과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요일도 상기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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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 효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최종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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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반드시 직접 가셔서 통장사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알려주시면서 그쪽으로 임금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받으신 후에 처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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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실제 어떤 식으로 근무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먼저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보통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4. 대구 있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를 알아보셔서 직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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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협의 문제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부분과 실제 노사협의 안건으로 결정된 세부사항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집행부의 잘못을 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올려주신 자료가 단체협약 내용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안건인지 불분명하나(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추측되긴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 순서에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보상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보상휴가 사용 순서를 대체된 공휴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사안이므로 회사가 스케줄표에 공휴일을 먼저 배치시킨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다시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최종 보상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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