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11월 4일 입사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
여름 휴가 일정은 잡고자
7월에 주1회 휴무포함해서 3일 휴일 잡을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7월 휴무 추가 2일)
알바도 휴가를 보내줄지 모른다고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검색하다보니 알바라도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연차도 있다고 하던데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월 4일이 21년 이라면
22년 11월 4일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근 5월 4일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1일근무시 1개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수당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그 다음 해 초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대략 연차가 6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출근율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년 11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10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올해 11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상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최초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4. 1년(36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9.3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2022.11.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1.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네.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 전체기간 최대 11개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현재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3~4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 366일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까지 15개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
1년 1일 근무시 15일
1년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