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2022. 05. 09. 09:23

11월 4일 입사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

여름 휴가 일정은 잡고자

7월에 주1회 휴무포함해서 3일 휴일 잡을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7월 휴무 추가 2일)

알바도 휴가를 보내줄지 모른다고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검색하다보니 알바라도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연차도 있다고 하던데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기본 주 1회 휴무외 추가휴무(2월 4월)는 월급에서 차감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

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기본 주 1회 휴무외 추가휴무(2월 4월)는 월급에서 차감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 11/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 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 2022년부터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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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1일 근무시 월단위 연차발생합니다.

    기본 주 1회 휴무외 추가휴무(2월 4월)는 월급에서 차감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주1회휴무는 주휴일로 휴가로 처리불강하며

    그외 휴무가 사업주에 의해서 강제된 경우라면

    휴가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가능합니다.

    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

    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매월 근무표에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무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이는 휴가가 아닌 대체에 해당하는 바, 휴가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2. 05.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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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대략 연차가 6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출근율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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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 2022.5.9. 현재 입사일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일 쉰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때에는 연차휴가 4일이 남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 2022.11.3.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4. 이후에 퇴사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

        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022. 05. 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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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10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5. 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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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은 사업장이 휴무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아 보이나, 4월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5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365일 근무하면 11개만 발생하고 366일을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합니다.

            3.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2022. 05. 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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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공휴일 근무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022. 05. 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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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라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5. 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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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대체휴일의 부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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