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11월 4일 입사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
여름 휴가 일정은 잡고자
7월에 주1회 휴무포함해서 3일 휴일 잡을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7월 휴무 추가 2일)
알바도 휴가를 보내줄지 모른다고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검색하다보니 알바라도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연차도 있다고 하던데
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기본 주 1회 휴무외 추가휴무(2월 4월)는 월급에서 차감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
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