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알바는 임시공휴일 내지는 추석연휴 또는 휴가,국경일,대체공휴일에 무급휴무로 처리되는데요
이때,연차를 위와같은 조간에 사용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사용가능하다면 무급휴일을 연차로 대처하게 되니 일급또한 지급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차이 있음).
그렇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고 별도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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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필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약 어떤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유급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애초에 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일에 연차를 쓰면 일을 하지 않고 유급휴가인데 굳이 무급휴일에 연차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공휴일에 사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공휴일은 연차 처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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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차휴가는 평일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직원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법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