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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연봉을 조정(인상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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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다음에 조사 받으셔서 최종 임금체불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상한액 있음)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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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면책될 뿐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근로자가 사직원에 서명할 경우 회사는 연장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 지급을 원한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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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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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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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8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밤 10시 이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2시간 x 1.5 x 9160 = 야간근로수당 3.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 8시간 x 1.5 x 9160 = 연장근로수당- 2시간 x 0.5 x 9160 = 야간근로수당 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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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하면 무조건 근속연수도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인수합병 시 인수합병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회사의 근로자들이 양수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사이 약정으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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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주휴일 등)에 해당한다면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그리고 8시간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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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액 계산법?(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퇴직급여 금액 산정 시 실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 적용되지 않은 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은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연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해야 하며, 만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1년 전체에 해당하면 임금이 정상 지급된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Q2. 육아휴직 종료 후 7월 퇴사예정이면 [12-휴직단축기간] 이 아니고 [7-휴직,단축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휴직,단축기간 제외한 임금총액이 나오는거 아닌가해서요.>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입했던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입해주면 되고, 만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근무를 함으로써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부담금을 납입해주면 됩니다.Q3. 아니면 (직전년도 임금총액) ÷ 12 이 맞나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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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제한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고평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규정한다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2.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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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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