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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등록만 해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질문2.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3. 일은 안하고 등록만 하는데 급여 이체를 해야하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질문4. 4대보험 미가입하면 3.3%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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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새로 계약하게 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A법인과 B사업장에서 각각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다만, A법인에서는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A법인을 퇴사하고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A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B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3. 그러나 A법인과 B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3개월 + 7개월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A법인에서 일한 부분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A법인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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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과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회사 대표분의 발언은 해고에 가깝습니다. 즉, 새로운 사람 구할 수 있는 한달 정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은 회사 대표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표와 이야기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끝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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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3시간 주15시간 근무,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전체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이 경우에도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입니다.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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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시급 1.5배만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가 가산됩니다.2. 그러므로 이미 일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되고 있는 경우로써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서 추가적인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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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가량 계야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분께서 주 5일 8시간으로 근무하신다면 상용직으로 가입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상용으로 1개월 가입하시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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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2. 다만, 이미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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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익월 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임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을 26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월 26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주 6시간을 초과해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월 연장근로 2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알맞게 지급되고 있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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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재채용시 퇴직금과 무기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지난 몇 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전환으로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보다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2. 말씀해 주신 근로자에 대해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업무를 수행하다가 B업무로 전환하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만 재계약한 것이라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A업무와 B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가 달라 부서가 변경되었고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취득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여부도 위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3.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 근로계약이 연속된 근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후 채용 시 2년의 사용 제한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시 재채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전 근로관계와 공식채용절차 후 입사하여 발생하는 이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공개채용절차로 보여지면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이전과 이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연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를 좀 더 확실히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공백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판단은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공기 및 경위, 업무내용, 당사자의 의사,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방식, 형태, 그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온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그 판단이 가능합니다.더군다나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전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주는 것이 좋으나,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전환이 어렵다면 추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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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질무자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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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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