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일하는 직원이 5인 이하인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하인 경우 몇가지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 코로나19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할 계산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못한 일수는 모두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일(수당) 및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5인 이하는 5인도 포함하므로,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
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처리해주면 그대로 받으면 되나, 무급처리했다고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으며,
연차휴가(수당)도 없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이상 모두 똑같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직원, 알바 구분하지 않습니다.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 휴게 및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연장근무 및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수와 무관)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