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2. 만일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 부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추가 근로를 했다는 증명은 일차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추가로 더 근무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0
0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으로 퇴사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했으니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께 그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손해가 전부 또는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0
0
퇴사시 보안유지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감증명서는 큰 거래 관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자필로 서명하시거나 굳이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질문자분의 인감 도장이 아닌 개인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셔도 됩니다. 2. 회사가 보안유지계약서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보안유지계약서 서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0
0
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월요일이 주휴일이시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0
0
19년3월경 입사하여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9년도 근무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했지만 질문자분께서 받았다는 서면에 싸인까지 하셨다면 해당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서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2. 최종 퇴사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0
0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주 평균 했을 때 15시간이 초과된다면 그때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0
0
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일하시면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0
0
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간의 흐름 순으로 보면 먼저 대표로부터 이번 달 까지만 근무하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번달까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보이시고 만일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라지고 최종 질문자분과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3. 그런데 대표가 질문자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과 별개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만일 대표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도 않았고 또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0
0
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0
0
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에는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행도 포함됩니다. 2.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직접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은 확실하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8
0
0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