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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은 근로자가 정규직이거나 또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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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동안 총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정한 바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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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전 원장님과 현 원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질문자분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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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생산직 임금만 조정하고 관리직 임금은 조정하지 않는 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곧바로 일률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임금 조정 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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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업주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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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의 농사일 손이 부족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도 부양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해당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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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도중 잠깐 담배를 피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는 경우 또는 간식을 먹기 위해 매점을 가는 경우 등).3. 따라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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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하루 단기로 근무했을 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2. 따라서 법정공휴일의 경에우도 근로자의 날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고용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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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전 휴가자 신분 영화관 등의 대기업 알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병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기타 영리행위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 또는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직 군인 신분이시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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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실제 출근하기 전에 출근일자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출근예정 통보가 있었다면 이는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고하여야 합니다.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질병을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에 대해서 채용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채용이 이루어진 업무의 내용, 작업 환경, 채용공고 등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미입사조치가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자택대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미입사조치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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